공지사항
2023학년도 2학기 재입학 전형 요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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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미복학, 성적불량(제적일로부터 2년 경과된 자), 학기초과, 자원퇴학 제적자
교육학과 및 약학과를 제외한 전 학과 약간 명 1) 교원양성학과는 결원 학년 및 학번에 따라 신청 가능(2015학번 이후 체육교육학과 3,4학년) 2) 폐지된 법학과의 경우 행정학과에 한하여 재입학 신청 가능 3) 의과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 학생은 소속대학 행정팀에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1) 1단계: 학사지원팀 심사 2) 2단계: 대학별 심의위원회 심사(해당 대학·학과) 3) 3단계: 재입학 심의위원회 심사 ※ 필요에 따라 학과에서 시험을 부가할 수 있음 ※ 위 심사과정에서 하나라도 불가(不可)이면 재입학이 허가되지 않음
학사포탈시스템을 통해 청원서, 서약서, 학업계획서, 학적증명서 제출
1) 접수 기간: 2023. 5. 30.(화) ~ 6. 9.(금) 오후 5시까지 2) 접수처: 교무처 학사지원팀(학사포탈 시스템) 3) 합격자 발표: 2023. 6. 29.(목)
1) 재입학 후 첫 학기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일반휴학 할 수 없음 2) 재입학 이전의 재학기간, 학사경고 등의 학적사항, 취득학점 및 성적을 통산함 - 재입학 전 일반휴학을 모두 활용한 학생은 재입학 후 일반휴학 할 수 없음 - 재학연한은 이전 이수학기를 포함하여 12학기(당초입학생 기준)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학기초과로 제적됨. 단, 학기초과로 제적되었던 학생이 재입학하는 경우 최대 16학기(3학년 편입생은 최대 8학기) 까지 재학할 수 있음. - 재입학 전 학사경고 사항은 유효하며 횟수를 누적 적용함. 단, 성적불량으로 제적되었던 학생이 재입학하는 경우 학사경고 1회만 받아도 제적됨 3)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용함(재입학 합격 후 포기 시 재입학을 다시 할 수 없음) 4) 재입학 합격 후 학기 개강 전까지는 계절학기를 수강할 수 없음 5) 재입학 후 소속변경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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