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Department of Earth System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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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시스템과학과 졸업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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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천문·대기학부지구시스템과학전공 대학원 학사지도에 관한 내규
  • 제       정 : 1999. 03. 25
  • 개       정 : 2003. 09. 09 2003. 11. 19 2004. 12. 17
  • 전면개정 : 2007. 07. 27
  • 개정 2008. 04. 08 2010. 12. 09 2011. 01. 11 2012. 02. 24 2012. 10. 15 2013. 01. 09 2013. 03. 11 2015. 02. 24 2016. 09. 12 2017. 11. 13 2019. 04. 29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지구시스템과학과 대학원 교육과정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요구되는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이과대학 지구시스템과학과 대학원에 입학한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및 학 석사 연계과정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제 2장 입학
제3조(자격 및 절차)
① 대학원과정의 입학과 절차의 일반사항은 본교에서 정하는 입학요강을 따른다.
② 입학을 희망하는 외국인의 경우, 희망 지도교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타 사항은 본교의 ‘대학원 외국인학생 입학에 관한 내규’를 따른다.
제 3장 교육과정
제4조(이수학점)
① 석사과정 학생은 프론티어세미나 6학점을 포함하여 최저 33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박사과정 학생은 프론티어세미나 12학점을 포함하여 36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③ 석ㆍ박사통합과정 학생은 프런티어세미나 12학점을 포함하여 57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④ 석ㆍ박사 통합과정 학생 중 석사학위만 취득하는 학생은 석사학위과정에 해당하는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학점인정)
타 학과, 혹은 타 대학원의 과목 수강을 원하는 학생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수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한하여 이수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6조(기타)
① 대학원생은 입학시점과 제4장에서 규정한 논문제출 자격시험 통과시점 중에서 지도교수를 결정할 수 있다.
② 대학원생이 논문제출 자격시험 통과시점에 지도교수를 결정할 경우, 대학원 주임교수는 대학원생의 학사지도교수를 선정하여 대학원생 지도를 담당하도록 한다.
③ 지도교수, 혹은 학사지도교수는 2학기 내에 학생의 연구지도를 위한 예비 논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④ 예비 논문심사위원회는 석사과정의 경우 3인,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 5인으로 구성되며, 학생의 논문제출 자격 취득 시점까지의 연구지도를 담당한다.
⑤ 모든 대학원생은 매학기 프런티어세미나 과목, 혹은 연구지도 과목을 통한 공개발표를 해야 한다.
제 4장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
제7조(외국어 자격시험)
① 모든 대학원생은 학위과정 이수를 위한 외국어 자격시험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 점수 이상의 영어성적을 취득하여 그 증빙서류를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1. 1. TOEFL(CBT, iBT) 530(210, 78)
  2. 2. TOEIC 700
  3. 3. TEPS 620
  4. 4. IELTS 5.5
  5. 5. OPIC IM1
② 입학 전형 시에 상기 각 호의 기준 점수 이상의 영어성적을 취득하였거나 또는 , 지도교수의 요청으로 학과 교수회의에서 외국어시험을 면제받은 자는 자격시험을 면제한다.
제8조(종합시험 응시자격)
① 다음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학위 취득을 위한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1. 석사과정: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대학원 과정을 2학기 이상 이수하고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
  2. 2. 박사과정: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대학원 과정을 2학기 이상 이수하고 30학점 이상 취득한 자
  3. 3. 석ㆍ박사통합과정: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대학원 과정을 5학기 이상 이수하고 51학점 이상 취득한 자
② 석ㆍ박사통합과정 학생 중 석사학위만 취득하는 학생은 석사학위과정에 해당하는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종합시험 응시절차)
① 종합시험 응시를 희망하는 학생은 학과에서 정하는 기일 내에 소정의 응시원서 및 성적증명서 각 1통을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응시자는 응시과목을 제 10조 및 제 11조의 규정에 따라 선택하여 응시원서에 명기하고 담당교수 및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석사과정 종합시험 응시과목)
① 석사과정 종합시험 응시하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학과 교수 3인을 선택하여 그 교수의 전공영역에서 3개 과목을 응시하여야 한다.
② 단, 응시자 전공영역 1개 과목에 한하여 필요 시 지도교수와 대학원 주임교수의 승인을 통해 대학원 과정에 개설된 바 있는 외부 강사 과목으로 대체하여 응시할 수 있다.
제11조(박사 및 석ㆍ박사 통합과정 종합시험 응시과목)
① 박사 및 석ㆍ박사 통합과정 종합시험 응시하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4인 중 학과교수 3인 이상을 선택하여 그 교수의 전공 영역에서 4개 과목을 응시하여야 한다.
제12조(종합시험 방법)
① 대학원 규정에 준하여 시험실시 최소 1개월 이전에 공시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시행한다.
② 종합시험은 필답시험으로 하며, 출제교수가 원할 경우 구두시험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종합시험 합격 인정점수)
① 종합시험에 대한 성적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한다.
② 출제교수가 추가적인 구두시험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종합시험 합격여부 및 응시제한)
① 종합시험에서 합격 인정점수에 미달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재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단, 재시험의 경우 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시험과목을 변경할 수도 있다.
② 종합시험 응시는 최대 3회로 제한하며, 이 횟수 이내에 합격하여야 학위논문 제출자격을 인정한다.
제15조(합격)
출제교수는 응시자의 응시결과를 점수로 학과 주임교수에게 통보하고, 학과 주임교수는 합격 인정점수 취득 여부에 따라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제 5장 학위논문의 제출
제16조(학위논문 제출자격)
제4장에서 규정하는 자격시험(외국어 자격시험 및 종합시험)을 통과한 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제17조(연구계획서 및 심사)
① 제16조에 해당하는 자는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공개발표를 한다.
② 지도교수는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연구계획서 제출여부를 결정한다.
제18조(논문심사)
학위논문의 심사절차는 본교 ‘대학원 학칙 및 내규’의 규정을 따르며, 단 논문심사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①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하며, 이 중 1인을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하며, 이 중 2인을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하고, 외국 심사 위원 1인을 포함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19조(학위수여 조건)
① 학위논문 제출자는 다음 각 조건을 충족하여야 학위를 받을 수 있다.
  1. 1. 석사 : 국제학회 발표 1건과 한국연구재단 등재학회지 논문 1편 게재
  2. 2. 박사 : 국제학회 발표 2건과 SCI(E) 학술지 2편 게재. 단, SCI(E) 학술지 두 편 가운데 한 편은 세부분야 상위 25% 이내 학술지에 발표되어야 한다. 또한 SCI(E) 학술지 두편 가운데 한편은 주저자 논문이어야 한다. 세부분야 상위 25% SCI(E) 학술지는 논문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한다.
  3. 3. 석ㆍ박사통합 : 박사학위 수여 조건에 따른다.
② 각 조건의 충족시점은 학위논문 최종심사일까지 이며 논문 게재예정 승인서는 논문심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논문 게재"로 인정할 수 있다.
③ 단, 석사 학위 수여 요건의 경우, 지도교수와 논문심사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한국연구재단 등재학회지 논문 1편 게재 요건을 국제학회 주저자 발표 1회 또는 국내학회 주저자 발표 2회로 대체 인정할 수 있다.
④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 박사학위 논문을 영어로 작성해야 한다.
제 6장 대학원 재학조교의 선정
제20조(재학조교의 선정)
대학원의 재학조교는 대학원 장학금 배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① 대학원장학금 배정위원회는 학과교수전체로 구성한다.
② 대학원 재학조교의 선정 시기는 매학기 학부 개설과목 결정과 동 시기로 한다.
③ 대학원 재학조교의 선정은 대학원재학조교 신청서를 토대로 대학원장학금 배정위원회가 학과교수회의에서 결정하며, 결정된 학생을 학과장이 재학조교로 임명한다.
④ 대학원 재학조교의 장학금은 실습조교, 수업조교, 교양과목을 포함한 기타조교로 구분하며, 실습조교는 3학점 학기 전체 기준 등록금의 70% 내외, 수업조교는 50% 내외, 기타 조교는 30%내외로 하며, 3학점 미만과목 및 팀티칭으로 인한 학기의 일부만 조교로 임명될 경우에는 비율만큼 조정하여 지급한다.
⑤ 대학원 재학조교의 선정 시 경제적 사정을 반영하여 재학조교의 선정이 가능하며, 선발은 소득분위 증명서를 기준으로 하되, 소득분위의 파악이 힘든 경우에는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면담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2) (적용대상) 이 규정은 2016년 9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3) (경과규정) 2016년 9월 이전 입학생으로서 본 규정의 시행일 시점에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였거나 2013년 9월 이전에 입학한 재학생은 2015년 2월 개정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 (4) 이 외의 기타 사항은 본교의 ‘대학원 학칙 및 내규’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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