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휘봉고등학교 기간제 교원 신규 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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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가. 채용권자: 휘봉고등학교장 나. 채용기간: 2023. 3월 채용 시 ∼ 2023. 3. 31.(목) 다. 채용과목 및 인원: 총1명(과학)
[참고] 2023학년도 1학기 신규채용 과목별 시간표
2. 근무 조건 가. 신분: 교육공무원 신분이 아니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 다.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라. 복무: 원칙적으로 계약에 의하되, 교원 복무사항 등을 준용
3. 응모 자격 및 채용의 제한(계약해지 사유 포함) 가. 응모 자격: 임용 상한 연령(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하게 학기말까지 적용) 미 해당자. 다만, 2023학년도는 한시적으로 1차 공고 모집 시부터 예외적으로 65세까지 임용 가능(계약기간은 해당학기 이내로 정함) 나.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하는 자 4)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자 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6)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7) 퇴직일로부터 2년(단, 초등교원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명예퇴직 교원(2017.4.1. 이후부터 적용) - 1, 2차까지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임용 가능 ※ 단, 2023학년도에는 1차 공고 시부터 예외적으로 임용 가능 8)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되었던 기간제교원 9)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라. 계약의 해지 사유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4)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 (단, 혈중 알콜 농도 0.03%이상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는 해임 가능) 5)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소멸로 해당교원이 소속교로 조기 복직·복귀하게 된 때 6) 특별한 이유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7) 채용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나 근무과정에서 부당행위가 적발된 경우 8)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예, 성범죄로 수사 중인 경우) 9) 채용 전 성 관련 비위사실이 드러나거나 근무과정에서 성 비위 관련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우 10) 기타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심사 일정(예정) 가. 1차 심사(서류전형): 적격자 수시 채용 심사 진행 o 1차 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2023.03.06. 이후 나. 2차 심사(수업 실연 및 면접): 적격자 수시 채용 심사 진행 o 2차 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적격자 수시 채용 심사 이후 다.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적격자 수시 채용 이후 예정
5. 원서 접수 가. 기간: 2023.03.08.∼적격자 수시 채용 나. 제출방법: 전자우편(이메일) 다. 제출처: cwy8981@sen.go.kr (메일제목 과목명(성명)으로 기재) 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접수 방법 확인 후 관련 서류 접수
6. 제출 서류
7. 채용의 우대 가.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우대합니다.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시)
8. 제출서류의 접수 및 반환 안내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하지 않음 - 관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9. 유의 사항 가. 임용 희망자는 자격 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지원서 등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지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대리접수로 인한 기재사항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임용 희망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 임용 자격을 제한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계약제교원(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교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휘봉고등학교로 문의(☎ 02-2116-7211)
2023학년도 휘봉고등학교 시간강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3.03.06. 휘 봉 고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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