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1학기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및 논문심사일정 안내
대학원 학칙 제7장 학위논문(학위논문에 관한 내규)에 따라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학위논문 체제검사를 지도교수에게 받은 후에 예비심사 및 본심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학위논문 제출 및 심사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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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 용 | 일 정 | 비 고 |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 지도교수배정: | (학과) 학생별 지도교수 학사포털에 입력(필수) | (학과) 학생별 지도교수 포털 입력: 2023. 2. 16.(목) ~ 3.17.(금) (학생)연구계획서 제출 입력 및 (학과) 연구계획서 승인기간: 2023. 2. 16.(목) ~ 3.17.(금) 대학원승인: 2023. 2. 16.(목) ~ 3. 20.(월) | https://portal. yonsei.ac.kr |
제출자격 : | 직전학기(2022-2학기) 까지 자격시험(외국어,종합)을 합격한 자에 한하여 연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음. (단, 휴학 학기의 자격시험 합격은 인정 불가함) |
제출절차 : | 학사포털시스템→학사행정→졸업→학생→연구계획서제출→ 연구윤리준수서약서 동의 → 연구계획서 입력•저장 → 연구계획서 학사포털 제출 → 지도교수 승인 → (학과) 연구계획서 확인·결재 상신 → 학과(주임교수) 승인 → 대학원 승인 → 승인 완료 ** 박사 논문심사 : 박사는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다음 학기에 논문 예·본심을 받을 수 있음( 즉 연구계획서 제출학기 논문심사 불가능 *** 휴학 학기에는 연구계획서를 제출할 수 없음. (중요) 만약, 휴학학기에 제출된 연구계획서는 삭제됨 |
학위논문 심사위원 명부: | (학생) 심사위원 명부 제출: (학생)학사포털 입력 (학과) 심사위원 승인: 학과→주임교수 승인 (심사위원) 심사비 지급을 위한 정보 수정 : 포털 로그인 → 정보 수정 | 1. 심사위원 명부 제출 마감 : (학생) 연구계획서제출 → (학생)포털에 심사위원 명단 입력 3. 21.(화) 2.심사위원 승인: 학과사무실 2023. 2. 16.(목) ~ 3. 22.(수) | 연구계획서 제출 → 심사위원명부 포털 입력→ 학과 승인 |
*석사 : 논문지도교수 및 심사위원 입력 |
*박사 : 연구계획서 제출학기에는 지도교수를 입력하고 논문심사학기에 심사위원을 입력해도 됨 (단, 지도교수는 반드시 입력되어야 연구계획서 승인가능) |
학위논문 예비심사 | (학과)학위논문 예비심사 시행여부 확인→ 학위논문 예비심사 보고서 배부 → 학위논문 예비심사 보고서 양식 수령 →(심사위원장)보고서 작성·제출 | 2023. 03. 23(목) | 학과에서 출력· 배부 |
학위논문 예비심사 실시 | 2023. 03. 24(금) ~ 4. 26(수) | 대학자율실시 |
학위논문 예비심사 결과 학사포털 입력 →보고서 원본 학과사무실 제출 (접수처 : 해당학과 사무실) | 2023. 03. 24(금) ~ 4. 26(수) | 학과 접수 마감 |
학위논문 본심사 | (학과) 학위논문 본심사 시행 여부 확인→학위논문 본심사 보고서 배부 →학위논문 본심사 보고서 양식 수령→ (심사위원 전원) 보고서 작성·제출 | 2023. 5. 18(목) | 학과에서 출력· 배부 |
학위논문 본심사 실시 | 2023. 5. 19(금) ~ 6. 21(수) | 대학자율실시 |
학위논문 심사위원 전원 본심사 결과 학사포털 입력 -> 본심사 보고서 원본 학과사무실 제출(접수처 : 해당학과 사무실) 본심 결과 포털시스템 입력 마감(성적마감)-추후 수정 불가 | 2023. 5. 19(금) ~ 6. 23(금) | 논문심사위원별 평가 점수 등 입력 |
논문 완성본 제출 | 학위논문 완성본 접수마감(석사 4부, 박사 4부) : 인준서원본1부 포함 온라인 비공개로 제출하는 경우 또는 일반대학원 법학과는 5부 논문 완성본 제출 절차 : 도서관 홈페이지공지사항 참조 http://dcollection.yonsei.ac.kr/ 접수처: 연세삼성학술정보관(중앙도서관)1층 전시실-학위논문 제출처 | 온라인제출(예정, 추후 공지): 23. 6. 23(금) ~ 23. 6. 29(목) 인쇄본제출(예정, 추후 공지): 23. 6. 30(금) ~ 23. 7. 7(금) | 제출일 및 논문 완성본 제출 부수는 변경될 수 있음 |
㈜ 1.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2006년 2학기 신입생부터 논문의 영문 작성을 의무화 한다.
- 박사학위논문을 국문으로 작성해야 하는 경우는 “박사학위논문 국문작성요청서”로 사전 승인받아야 함(필수)
- 양식은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2.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
3. 전산 입력 마감일 이후는 학사포탈 입력 불가
4. 학사포탈의 영문성명(여권 기준)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 수정 - 학위기 및 각종 증명 발급에 반영
5. 논문제목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학과에 통보하여 학사포탈에서 수정
6. 논문 완성 본 제출 기한 준수 - 심사위원 출장 등으로 인준서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출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7. 학위논문 제출자격 및 학위논문 체제는 대학원 홈페이지(https://graduate.yonsei.ac.kr) 참조
8.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2023. 5. 1 부터 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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