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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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신규 및 정기 안전교육 (법정 필수교육)수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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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상에 표시된 노란 박스안의 내용은 2024 학부 신입생에게도 포함되는 공지 입니다.
1. 관련 : 안전교육 시행품의(안전관리팀-395, 2024.3.4.) 2.「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본교「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의거, 매학기 연구활동종사자의 연구실 안전교육(법정 필수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이공계열 연구활동종사자께서는 필히 교육내용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이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4. 교육별 주요내용
5. 기타 안내사항 가. 각 대학 및 기관의 장께서는 교원, 대학원생 등 연구활동종사자 전원이 교육을 이수 하도록 안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신규 및 정기교육은 모든 연구활동종사자의 법정 의무사항이며, 이수 결과는 과학기 술정보통신부로 보고됩니다. 다. 연구실 내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교육 미 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보상, 법적책임 등) 라. 연구실 책임자는 신규 및 정기교육 미 이수자의 연구실 출입 및 실험참여를 금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붙임 연구실 안전관리시스템 교육수강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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