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2학기 대학원 재학생 등록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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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학기 대학원 재학생 등록안내 * 졸업 및 휴학예정자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학기초과자(석사/박사 5학기이상, 석박사통합 7학기 이상)는 추가등록기간에 정확한 등록금액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며, 그 전에는 등록금 고지서에 전액으로 표기됩니다. ※ 학기초과자 중 학점이 0학점이 아닌 교과목을 청강으로 변경하여 수강신청할 경우, 해당학점 만큼 등록금이 책정되어 고지서에 반영되므로 유의바랍니다. 1. 등록일정
* 대상에 따른 자율경비 선택 및 고지서 출력, 등록기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할 납부 희망 학생은 아래 ‘분할납부등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외국인 재학생 중 표준입학허가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
* 학부 전액장학대상자: 국제처 국제팀에 문의(UIC 신입생은 UIC 행정팀 문의) * 대학원 장학대상자: 해당 대학원에 문의 * 표준입학허가서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등록금 완납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 예정 다. 분할납부등록 1) 납부대상: 분할납부 신청기간 내 신청한 학생 2) 분할납부 신청기간: 2021. 6. 28.(월) 09:30 ~ 2021. 8. 13.(금) 17:00 ※ 신청방법: 연세포탈서비스 → 학사관리(등록금납부) → 등록 → 분납 신청/취소
* 분할 납부 신청 후 지정된 납부기간 내 미납 시 분할 납부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즉시 잔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다음 차수로 금액 이월 불가) * 학기초과자가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 추가등록기간이 아닌 1차 납부기간에 반드시 납부해야함 * 분할납부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2021-2학기 분할납부 신청 안내문 참조 2. 자율경비 선택 기간 및 방법 가. 선택기간: 2021. 8. 2.(월) 09:30 ~ 8. 13.(금) 16:00 * 특수대학원, 국제학/경영전문대학원은 자율경비가 없음(단,3학기 재학생은 졸업관련비용 선택가능) * 교환학생 대상자는 자율경비 선택대상에서 제외됨 나. 선택방법: 연세포탈서비스→ 학사관리(등록금납부)→ 등록→ 출력/등록→ 자율경비선택 다. 유의사항 1) ‘임시저장’ 후 ‘자율경비 확정’ 버튼을 눌러야 고지서에 자율경비가 반영됨 2) 선택한 자율경비 항목은 ‘자율경비 확정’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일체 불가함 3) 미선택시 등록금만 표시된 고지서가 8. 20.(금)부터 출력됨 4) 선택 기간 이후 납부를 희망할 경우 교내 홈페이지에서 각 기관별 연락처를 확인 후 개별 납부가 가능함 (연락처 확인 방법: [학사지원]-[등록금]-[등록금명세표]-[잡부금내역]) 3. 등록금고지서 및 등록금납부확인서 출력방법 가. 고지서 출력기간
※ 등록금 납부 후에는 등록금 고지서 출력이 절대 불가 (필요시 등록금 납부 전 미리 출력/보관해야 함) 나. 출력방법(바로가기) - 연세포탈→ 학사관리(등록금 납부)→ 등록→ 출력/등록→ 고지서(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등록금납부확인서는 등록이 완료된 후 출력이 가능함 4. 납부방법 가. 우리은행 입금전용계좌(가상계좌)로의 계좌이체 납부 1) 전체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입금 전용 계좌로 전액입금 (분할 입금 불가) 입금 전용 계좌는 학생 1인당 1계좌를 부여함. 학생 본인이 아닌 다른 분이 입금해도 (즉, 입금자 이름이 달라도) 입금 전용 계좌로 입금하면 즉시 등록 처리됨
2) 인터넷뱅킹, 폰뱅킹, ATM이체, 창구납부 등 모두 가능 - 우리은행 외 타 은행을 이용할 경우 송금 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음 - CMA 통장 등 제 2금융권 일부 계좌에서는 송금이 불가할 수 있음 - 납부 방법 변경 등을 위한 납입금 반환은 불가함
다. 해외 송금 1) 해외거주 등으로 인해 가), 나)의 방법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등록금 고지서 상의 고유계좌로 해외송금 가능. 2)입금은 1회만 가능하므로 송금수수료 및 환율을 고려하여 발행금액 전액이 납부되도록 송금해야 하며, 입금된 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추후 개인 계좌로 반환됨.
5. 학기초과자 등록 가. 고지서 출력 및 등록기간: 2021. 9. 9.(목) 09:30 ~ 9. 13.(월) 17:00 * 9. 9.(목) 이전에는 고지금액이 전액으로 표시됨 나. 자율경비 선택 기간: 2021. 8. 2.(월) 09:30 ~ 8. 13.(금) 16:00 다. 학점별 등록금
※ 일반/전문/특수대학원생 학기초과자: 일반/전문대학원 5학기이상(통합과정 7학기이상), 특수대학원 6학기이상 ※ 학기초과자가 아닌 경우는 수강학점에 관계없이 전액 납부하여야 함 ※ 수강신청 변경 기간 내에 확정된 학점에 대한 등록금 납부 후 수강 “철회”할 경우 등록금 반환은 없음 라. 학기초과자 중 ‘학자금대출’ 및 ‘분할납부 신청자’ 유의사항
※ 학자금 대출은 등록일 내 장학재단에서 대출 승인을 받아야 실행이 가능함 ※ 각 차수별 분납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 다음 학기 분납이 제한됨 ※ 학기초과자(연구등록자) 중 학점이 0학점이 아닌 교과목을 청강으로 변경하여 수강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학점만큼 등록금이 책정되어 고지서에 반영됨. ※ 수강학점에 따라 자격미달로 분할납부 신청이 취소 될 수 있음 (홈페이지 2021-2 분할납부 신청 공지사항 참조) 마. 수강신청 변경 기간 내에 확정된 학점에 대한 등록금 납부 후 수강 “철회”할 경우 등록금 반환은 없음 6. 등록금 반환 가. 반환대상 - 등록금 납부 후 당해 학기를 이수하지 못하고 휴학(입대휴학 포함), 자원퇴학 하는 학생
※ 일반휴학 접수마감일 이후인 2021. 11. 13.(토) ~ 11. 28.(일) 기간에는 질병휴학 및 자퇴만 반환됨 ※ 휴학, 자퇴 시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를 포탈에 등록해야 금액이 반환되며, 학적변동 이전에 계좌를 변경하여야 반환 계좌에 반영됨 (학적변동 이후 변경 시, 변경 전 계좌로 반환이 이루어짐) ※ 계좌 등록 방법 : 연세포탈→ 학사관리→ 학생신상→ 계좌정보 ※ 반환은 학적변동일을 기준으로 약 2주 후에 등록된 계좌로 반환됨 7. 유의사항 가.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학칙 제 35조에 의거 미등록제적 될 수 있음 나. 등록 관련 모든 사항(고지서 출력 및 납부 확인)은 연세포탈서비스에 접속하여 확인 다. 각종 문의 관련 연락처 1) 등록금 관련: 총무처 재무ㆍ회계팀 02)2123-4500 2) 장학금 관련 - 학부 : 학생복지처 장학취업팀 02)2123-8191 대학원 : 각대학원 행정팀(바로가기) 3) 표준입학허가서 관련 - 학부 : 국제처 국제팀 02)2123-6492 [UIC 신입생은 UIC 행정팀 02)2123-3924] - 대학원 : 각대학원 행정팀(바로가기) 4) 기숙사 관련: 신촌 생활관 02)2123-3622, 국제캠퍼스 기숙사 032)749-2991,2 연세대학교 총무처 재무·회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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