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학년도 1학기 학부 수강과목 철회 안내 | ||
---|---|---|
|
||
2022학년도 1학기 학부 수강과목 철회 안내 2022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과목 중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 수강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1. 수강철회 절차 연세포탈서비스(학사정보시스템→ 학사관리→ 수업→ 수강→ 수강철회신청)에서 학생이 직접 온라인으로 철회를 신청
2. 수강철회 기간 : 2022. 4. 27.(수) 09:00 ∼ 4. 29.(금) 23:59
3. 유의 사항 1) 수강과목 철회 후 다른 과목으로 대체 수강신청 할 수 없으며, 수강과목 철회 후에도 신청과목이 최소 1과목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철회한 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되며, 성적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3) 수강과목을 철회한 학생은 학칙 제43조2항에 의하여 학점초과 신청이나 우등생(최우등생, 우등생, 우수생) 및 최우등졸업생, 우등졸업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수강철회 후 학사포탈 내 개인시간표에서 과목이 삭제되지 않으니, 반드시 수강신청 내역 메뉴에서 확인 : 수강철회 신청 후에 연세포탈서비스(학사정보시스템→ 학사관리→ 수업→ 수강신청 내역)에서 확인 5) 2013학번 이후 재수강 횟수를 사용하여 수강신청한 과목을 철회하는 경우, 재수강 횟수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6) 철회관련 문의는 학사지원팀(02-2123-209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철회에 따른 장학금 관련 문의는 학생지원팀(02-2123-819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 무 처 |
||
이전글 | 2022학년도 1학기 졸업앨범 사진촬영 관련 안내 | |
다음글 | 2022학년도 2학기 캠퍼스내 소속변경 전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