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학년도 정석인하학원 정규교원 임용후보자 선발 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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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산하(인하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인하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의 정규교원 임용후보자 선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이사장
※ 교원 임용 후보자 선발 응시원서【붙임1】 작성 시 반드시 지원 학교를 기재해야 하며, 서류접수 및 이후의 모든 선발 절차는 해당학교 전형계획에 의함. ※ 수학 과목, 역사 과목의 경우 복수지망(예: 제1지망 A교, 제2지망 B교)할 수 있고, 이 경우 서류 접수 및 이후의 모든 선발 절차를 제1지망 학교에서 시행함. ※ 수학 과목, 역사 과목의 선발된 임용 예정자는 제2지망 학교에 임용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선발예정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 【2022년 2월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 포함】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부칙 제3조(개정 1994.9.26. 교육부령 제655호),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및 제4조(개정 2000.1.28. 교육부령 제761호),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및 제4조(개정 2016.12.8. 교육부령 제112호)에 의거 분리·변경되거나 통합된 표시과목은 종전 표시과목 자격증 소지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단, 「교육공무원법」제47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1)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제1항에 해당하는 자 4) 「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3(응시자격)제2항에 해당하는 자 5) 「교육공무원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제1항에 해당하는 자 7)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제1항에 해당하는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제1항에 해당하는 자 9) 그 밖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
※ 제2차 시험(필기시험)은 응시원서 제출자 전원을 대상으로 지원한 학교에서 시행합니다. ※ 제3차 시험, 제4차 시험, 제5차 시험의 시험 일정과 장소는 해당 학교별/선발예정과목별 상이하며, 지원한 해당 학교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개인별로 사전에 시험 일정과 장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상기 시험 일정 및 장소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접수 기간 : 2021.12. 8.(수) ~ 2021.12.15.(수), 16:00 □ 접수 방법 : 방문 제출 또는 등기 우편 (단, 우편 접수는 2021.12.15.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함.) □ 접수 장소 : 지원 학교 행정실(우편 접수 시 지원 학교명 반드시 기재) ❍ 인하사대부속고 행정실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넘이길123번길 29 (우편번호 : 22211) ❍ 인하사대부속중 행정실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넘이길123번길 29 (우편번호 : 22211) ❍ 정석항공과학고 행정실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100 (우편번호 : 22212)
1) 교원 임용 후보자 선발 응시원서【붙임1】 1부 ※사진: 최근 3개월 이내에 찍은 가로 3.5cm × 세로 4.5cm 여권용 컬러사진으로 포토샵 등으로 편집하지 않은 사진 2) 교원 자격증 사본 1부(복수·부전공 교원자격증 포함, 졸업예정자는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3) 최종 대학성적증명서 사본 1부 4)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5) 고등학교 성적 산출 내역서 1부(성적산출서식 제공 및 안내는 지원 학교별 홈페이지 공지) 6) 자기소개서(A4 2~3쪽 분량)【붙임2】 1부 7) 기타 가산점 관련 증빙 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8)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붙임3】 1부 9)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3급 이상 인증서 1부 ※ 인정 등급 : 제47회(2020. 6. 27.(토)) 한국사능력검정시험부터 급수 체계가 개편【(기존) 고급·중급·초급 3종 6등급 ⇒ (개편) 심화·기본 2종 6등급】되었으므로, 제47회 이후 해당 시험에 응시할 경우 심화 3급(만점의 60% 이상) 이상 인증이 필요함 ※ 인정 범위 :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응시 원서 접수 기간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인증등급(3급) 이상인 시험 성적에 한하여 인정함
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나. 응시원서의 기재내용이 다른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다. 공고된 시험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지망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시험과 관련한 모든 공지사항은 지망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라. 전형별(단계별) 시험에 합격자로 결정된 자가 결격사유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되었을 경우 추가로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습니다. 마. 시험 전형별(단계별) 및 시험 과목별로 일부 또는 한 과목이라도 미응시(결시)한 자는 그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합니다. 바. 서류 미비 시 1차, 2차 전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불합격 처리합니다. 사.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임용후보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안전한 시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및 발열검사, 시험실 환기 등 시험 당일 진행되는 안전대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모든 응시자는 시험 당일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발열검사 및 손소독제 사용 후 시험실에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험장 입실 및 시험응시가 제한될 수 있으며, 손소독 및 발열검사 등으로 입실 전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시험장에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험생의 경우 신분 확인 시를 제외하고는 시험장 밖으로 퇴장 시까지 반드시 마스크 착용 다. 코로나 19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시험 당일 외부인의 고사장 출입을 전면 통제하며, 시험장 출입구에서 모든 응시자를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라. 시험장 입‧퇴실 및 화장실 이용 시 가급적 응시자 간 안전거리(최소 1.5m 이상)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마. 코로나 19 감염 증상 또는 유사한 증상이 있는 응시자는 아래와 같이 제한됩니다. 1)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확진자 및 자가격리 중인 응시자: 응시 불가 2) 기침‧발열 등 의심징후가 있는 응시자: 별도시험실에서 응시하거나 응시 제한(시험 당일 모든 응시자에 대하여 발열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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