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자격 및 자격시험 안내
학위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자격시험(어학시험/종합시험) 합격자
2. 총평량평균 : 3.0 이상
3. 이수학점
∙ 석사/박사과정 : 30학점이상
∙ 통합과정 : 54학점 이상
∙ 연구지도 등 보충 및 청강과목은 이수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4. 연구계획서 제출자격
∙ 상기 1) ~ 3)항 요건 충족된 자
∙ 당해학기 수강신청학점도 학점이수를 전제로 이수학점에 포함하여 인정
∙ 박사과정은 연구계획서 제출학기에는 논문심사 불가 다음 학기에 논문심사 가능
∙ 휴학 또는 제적 학기에는 연구계획서 제출 불가(중요)
5. 연구지도 교과목 이수
∙ 연구계획서 제출이후 석사학위과정은 ‘연구지도Ⅰ’ 1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연구지도Ⅱ’ 2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함
∙ 연구지도 이수학기의 철저한 확인이 필요함
6. 기 타
∙ 영문성명 확인 : 학사포탈의 영문 성명으로 학위기와 각종 영문증명서 발급
∙ 작성 예) FAMILY NAME, GIVEN NAME (HONG, GILDONG / HONG, GIL-DONG / HONG, GIL DONG)
2020-2 대학원 자격시험(어학시험/종합시험)결과제출에 따른 논문 일정
과정 | 자격시험제출 | 자격시험제출기간 | 연구계획서제출 | 논문 예/본심 진행 | 졸업예정시기 |
석사 | 2020-2 | 2020.12.7.(월) ~ 2021.1.15.(금) | 2021-1 | 2021-1 | 2021년 8월 |
박사 | 2021-2 | 2022년 2월 |
대학원 학칙 및 내규
대학원 학칙 |
제9조 (등록생의 권한) 정규등록을 한 학생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 연구지도를 받을 수 있다. 연구등록을 한 학생은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학위논문 연구지도를 받을 수 있으며, 과정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추가로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학점을 이수 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
제36조 (논문제출시한) ③ 각 학위과정의 학생으로 수료요건이 충족된 자에 한하여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학원장의 재가를 얻어 2년 연장할 수 있다. 단, 이 기간에는 휴학할 수 없다. |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
제3조 (학위논문) ① 석사학위논문은 지도교수의 승인에 따라 국문 또는 외국어로 작성할 수도 있다. ②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2006년 2학기 신입생부터 논문의 영문작성을 의무화 한다. 단, 영문작성이 부적합한 특정한 주제는 지도교수가 승인할 경우 국문 또는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논문 전체를 영문으로 작성할 경우 5쪽 내외의 국문초록을, 영어이외의 외국어로 작성할 경우는 5쪽 내외의 국문초록과 15쪽 내외의 영문초록을 함께 첨부하여야 하며, 국문으로 작성할 경우는 15쪽 내외의 영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19조 (학위논문의 공표) 합격된 박사학위논문은 합격일로부터 1년이내에 학계에 공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