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9학년도 1학기 재입학 특별전형 요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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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학기 재입학 특별전형 요강 가. 지원자격 1) 편입생(일반, 학사, 군위탁)으로서 제적자 2) 소속변경생으로서 제적자 3) 성적불량 제적자로서 제적일로부터 2년 경과된 자 4) 자원퇴학 제적자 5) 학기초과 제적자 나. 모집단위: 법학과, 교육학과를 제외한 전학과 약간 명(단, 일반전형 이후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의·치·간호대학 학생은 해당 대학사무실로 문의 바람
다. 전형방법(서류심사) 1) 1단계: 학사지원팀 심사 2) 2단계: 대학별 심의위원회 심사(해당대학·학과) 3) 3단계: 재입학 심의위원회 심사 * 위 심사과정에서 하나라도 불가(不可)이면 재입학이 허가되지 않음 라. 제출서류 1) 재입학 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청원서(소정양식) 1부 3) 학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4) 서약서(소정양식) 1부 5) 성적증명서 1부 6) 학적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및 학적증명서는 연세포탈서비스 또는 종합서비스센터(백양누리 지하1층)에서 발급 마. 전형일정 1) 접수기간: 2018. 11. 19.(월) ~ 23.(금) 09:00~17:00 2) 접수처: 교무처 학사지원팀 3) 합격자 발표: 2019. 1. 4.(금),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바. 유의사항 1) 재입학 후 첫 학기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며, 일반휴학 할 수 없음 2) 재입학 전 일반휴학을 모두 활용한 학생은 재입학 후 일반휴학 할 수 없음 3)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용함(재입학 합격 후 포기 시 재입학을 다시 할 수 없음) 4) 재학연한은 이전 이수학기를 포함하여 12학기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학기초과로 제적됨. 단, 학기초과로 제적되었던 학생이 재입학하는 경우 최대 16학기(3학년 편입생은 최대 8학기)까지 재학할 수 있음 5) 재입학 전 학사경고 사항은 유효하며 횟수를 누적 적용함. 단, 성적불량으로 제적되었던 학생이 재입학 하는 경우 학사경고 1회만 받아도 제적됨 6) 재입학 합격 후 학기 개강 전까지는 계절학기를 수강 할 수 없음
*양식 파일 첨부* 교 무 처 학 사 지 원 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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