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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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상해보험적용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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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19 15:19:07

학생상해보험 적용 안내문

 

1. 가입목적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교내생활 및 교외활동 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학생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

2. 가입보험 종류 : 구내치료비 및 학생단체상해보험 (2가지)

3. 보험 가입기간 : 2

4. 가입대상(피보험자) : 연세대학교(신촌캠퍼스 및 국제캠퍼스)의 재학생

5. 보상적용(,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한함)

. 교내생활 중 발생하는 우연한 각종 사고와 연구활동 중 사고

.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교수 및 교직원이 동행하는 교외 활동(수업 및 행사 등)

6. 보상한도

. 구내치료비 : 1인당 1,000만원까지, 1사고당 8천만원 까지

. 사망 및 후유장애(연구활동중 포함) : 2억원 까지

. 의사상자 상해: 1억원 까지

7. 보상기간 : 사고발생 후 1년간 치료받은 금액 보상, 3년 이내 청구

8. 보상하지 아니하는 내용

. 고의로 생긴 손해

. 폭동, 소요, 시위(데모), 노동쟁의 등으로 생긴 손해

.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 학교시설의 대규모 수리, 개조, 신축,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

. 타인에게 임대한 학교시설로 생긴 손해

. 개인적인 배상책임(폭력 등) 및 가해자가 있는 경우

. 자동차 및 오토바이 사고 (운전자보험으로 처리)

. 의료보험적용을 받지않은 한방 비급여 진료비(ex. 한약)

. 기존에 있던 질병으로 인한 수술 등의 치료비

. 의료법적용을 받지않는 스포츠크리닉에서 치료받은영수증

. 학교의 운동선수로 등록된 자는 제외 (체육위원회에서 별도로 보험등록)

. 비급여 입원료(상급병실) 보상 불가(, 입원 중 불가피하게 상급 병실을 사용한 경우 상급병실확인서 제출, 최대 7일 인정)

9. 교외활동의 인정 사례

. 학교에서 주관 · 허가하는 모든 행사(오리엔테이션 및 연고전) - 적용 됨

. 교수가 동행하는 행사 - 적용 됨

. 학교에서 인정하지 않고 조교가 동행하는 경우 - 적용 안됨

. 학생들의 발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사 중

- 학교 허가시 또는 교수 동행시 - 적용 됨

- 교수에게 통보는 하였으나, 동행하지 않는 경우 - 적용 안됨

. 교외활동의 경우 반드시 사고경위서에 지도교수 싸인

* 반드시 교외활동 출발 전 학생복지처 학생지원팀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추후 상해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행사기간, 행사장소, 참여학생 이름 및 학번, 동행교수 성함, 대표 연락처 등)

10.보험금 청구 시 구비서류

. 상해보험신청서(첨부파일 양식 있음)

. 사고경위서(첨부파일 양식 있음)

. 진료비 영수증(병원 발급 영수증, 카드전표는 불인정), 약제비 영수증

. 치료비가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진단서, 30만원을 초과한 경우 진단서 및 진료차트 첨부

 

. 통장사본 : 19세 이하의 미성년자인경우 부모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첨부

. 학생증 사본 : 외국인 재학생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사본 첨부

. 개인정보동의서(첨부파일 양식 있음)

. 입원 중 불가피하게 상급 병실을 사용한 경우 : 상급병실 사용확인서 첨부(최대 7일 인정)

. 의료보조기 사용시 거래명세표(카드 영수증 불인정) 및 의사소견서 첨부

. 치과 보철의 경우 : 초진기록지 및 보철에 대한 의사소견서

. 교외활동 신청서 양식 위치:

활동 전: ERP-전자결재-신청서(신촌)-교외활동 안전관리계획 승인 신청서

활동 후: ERP-전자결재-신청서(신촌)-교외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활동 결과 보고서

 

 

11.보험금 청구서류 제출 및 문의 : 학부생은 학생지원팀(Tel:2123-5115, 학생회관 218)으로 방문 제출 또는 ysas@yonsei.ac.kr로 관련서류 스캔하여 이메일 제출, 대학원생은 대학원 교학처(Tel:2123-4109, 스팀슨관 2)로 제출

 

 

 

학생복지처 학생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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