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1. 7. 8.(목) 법무부 유학생정보시스템에 발표된 공지사항에 의거, 외국인 재학생의 최초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에 대한 조건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 전 | 변경 후 |
해당 학생들의 입학유형을 “신입학”으로 구분. 따라서 등록금 완납 여부 확인 필수. | 해당 학생들의 입학유형을 “신입학”으로 구분. 다만 등록금 완납의무는 면제. |
2. 이에 외국인 재학생 대상 추가로 지정된 등록기간이 다음과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변경 전 | 변경 후 |
2021. 7. 9.(금) ~ 15.(목), 2021. 8. 20.(금) ~ 26.(목) | (삭제) 2021. 8. 20.(금) ~ 26.(목) |